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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연령 19세→22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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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연령 19세→22세로 확대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3.12.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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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이달부터 지원연령 상향키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청소년 한부모들과 위기임신 상담 종사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육아,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청소년 한부모들과 위기임신 상담 종사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육아,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현장 의견과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원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다.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와 관련 문의는 ▲전화(02-727-2366)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상세·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임신확인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여가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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