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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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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게 통보
  • 영남방송
  • 승인 2009.03.1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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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3자가 발급받을 경우 발급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경우 발급 사실을 우편이나 핸드폰 문자(SMS)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된다.

현재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가 언제든 가능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또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면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하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건물주 본인은 물론 임차인과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제3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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