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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별거중 아내 강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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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별거중 아내 강간 유죄"
  • 영남방송
  • 승인 2009.03.17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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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별거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40대에 대해 특수강간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새벽 2시께 이혼 협의 차 자신의 집을 방문한 별거중인 아내(34)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음부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A씨의 성폭력과 폭행 때문에 한차례 이혼 후 2007년 11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낸 상태였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과 9월 판결에서 "법률상 배우자라도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강간죄 등의 객체가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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