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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내년 3월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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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내년 3월 개교
  • 영남방송
  • 승인 2009.03.2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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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가 올해 상반기에 지정되고, 하반기부터 학생을 선발해 내년 3월 개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은 시·도 교육감이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교과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해야한다.

자사고 지정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이상, 도지역은 납입금의 3%이상의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학교로 정했다.

자사고 학생선발은 지역 또는 광역 시·도범위에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비평준화지역 학교는 자율선발하고, 평준화지역 학교는 추첨 또는 학교장추천서,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학생 선발에서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자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정원의 20%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고교 지원범위를 광역시·도 내로 제한하는 등 입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지원 범위는 광역 시·도 범위내로 제한되며, 학생들은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중 1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지역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학교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의 협의에 의해 인접 시·도의 고등학교 지원이 허용된다. 또 자사고 등은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등학교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4월까지 제정·공포하고, 시·도 교육규칙이 제정된 이후 학교별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자사고는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지정되며, 올해 하반기에 학생을 선발한 후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전국 6개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증가 등 성과는 확대시키고, 높은 전입금부담, 사교육비 유발 등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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