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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루...고용지원센터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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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루...고용지원센터 가보니...
  • 영남방송
  • 승인 2009.03.2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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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실직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구직 전선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자.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물론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가 수행하는 가장 큰 역할은 구직자들에게 각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일단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민간 전문상담원의 심층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 때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A형(취업의욕 부족),  B형(취업능력·기술 부족),  C형(취업알선 대상자)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에 맞춰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세운 후 △취업의욕 제고 △취업능력 향상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센터는 구직자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단기취업특강을 비롯, 다양한 직업훈련과 취업캠프, 취약계층별 직업체험 등을 제공한다.

고용센터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무래도 실업급여 지급 관련 업무다.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0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실직 근로자라면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실업급여 교육시 구직 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찾기)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돼 그만 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돼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해 그만 둔 경우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 및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하면 된다. 고용센터는 또 청소년, 장년, 노년 등 연령대에 따라 각기 다른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직업관을 갖고 직업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직업탐색교실이나 직업적성검사 등을, 대학생에겐 취업캠프나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성인 구직자들에겐 취업·전직지원 프로그램이나 실업자 훈련프로그램, 고령자에겐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이다.

고용센터는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중인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비용이나 훈련수당 등 직업훈련 지원도 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훈련비 우대, 중기 훈련 컨소시엄, 중기 학습조직화 지원, 중기 근로자 학자금 지원 등)와 비정규직(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우대 등)에 대해서는 훈련지원 우대 조치를 시행중이다.

 ‘기업지원팀’을 두고 인재알선, 고용장려금,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고용센터 몫이다. 특히 내국인 일손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지역주체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 지자체, NGO, 민간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지원센터는 국가 고용정책의 핵심 전달체계로 실업급여 지급,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해 고용안정센터로 개편했고 기관명을 고용지원센터로 개명한 후, 1999~2001년 실업증가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해 고용지원센터를 확충했다. 2002~2005년 센터 기능 개편 및 통합을, 2006년 이후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추가 통폐합을 진행했다.

2009년 3월 현재 전국 81개 센터(종합센터 47개, 일반센터 24개, 출장센터 10개)에 민간 직업상담원 112명을 포함한 285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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