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영남칼럼...노후 생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상태바
영남칼럼...노후 생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 영남방송
  • 승인 2009.03.27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수.  
 

ㅡ노후 생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은?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과거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시절 우연히 TV에서 ‘르 비아제’라는 코미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비아제’란 프랑스의 독특한 부동산 매매 방식인데, 주택 판매자는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사망할 때까지의 거주권을 갖는다.

반면 구매자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계약금과 함께 판매자 사망시까지의 일정액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사망한 다음 사용권을 얻는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구매자로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종신거주 종신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구매자는 판매자 사망 후에야 사용권을 갖게 되지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장점이 있다. 다만, 판매자의 잔여 수명에 따라 주택구입액이 달라지는 장수 리스크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프랑스의 비아제는 중세부터 있었다고 하는 아주 역사 깊은 제도인데, 누군가의 ‘죽음’을 기초로 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꺼름직함과 장수리스크로 인해 항상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프랑스의 비아제와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도입된 역모기지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은행을 중심으로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비아제와 같이 장수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했고 5~15년 정도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형 상품만 취급하였다. 가입자들은 그 기간이 지나면 집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민간의 역모기지는 고령자의 종신지급과 종신거주를 해결하지 못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역모기지제도는 2007년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도입한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자의 자산비중이 주로 주택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고려할 때 종신거주와 종신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다.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7월 이후 09년 2월까지 1,323가구가 가입하였으며 보증잔액은 2.2조원에 이르는 등 초기 제도 도입에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금년 2월에만 63가구가 가입하여 작년 같은 달의 가입실적인 22가구에 비하면 약 3배의 가입자를 보이고 있어 부쩍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65세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80만 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아직 활성화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활성화가 더딘 것은 주택을 주거가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사후에는 자식에게 물려줘야할 목록 1호로 상속 욕구가 강한 문화적 배경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대상인 우리의 어르신들이 평생열심히 일하며 내집 마련과 자녀 양육에 매진해 왔고 그 결과 남은 것이 주택이라면 그 주택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주택에 대한 개념을 전환할 때인 것 같다.

정부도 고령화의 급진전과 최근의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빠르면 4월말부터는 현재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던 연령 기준을 60세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가입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약 80만 가구가 새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주택연금이 고령자의 종신거주와 종신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께서 보기에는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등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다. 비아제와 같은 사적인 역모기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그래도 장기 연금 상품이다 보니 아직 검토하고 연구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더 많은 가입자들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령자와 그 자녀들도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