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김해시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및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김해시 조례에 따른 기존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확대 및 신설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김해시보건소는 확대된 금연 구역에 따른 금연 표시판 부착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하고 8월 17일부터는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되고, 담배연기 없는 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 김해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해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및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사업장 방문), 금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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