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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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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4.08.0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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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

김해시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설치 비용의 60%를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정 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 금액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시는 올해 1차로 16개 농가에 4709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총 15개 농가에 6200만원을 지원했다.

관내 농업인 중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20일까지 설치지원신청서, 금액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춰 경작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예방시설, 피해보상금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는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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