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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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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4.08.0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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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제 최초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

김해시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김해시가 기초지자체로써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김해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해시 내에 위치한 민간 건설현장 대상이며, 2024년 8월 1일 이후 신규 하도급 계약분부터 지급한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함으로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김해시는 관내 하도급률 향상의 1차목적 달성과 더불어 약 3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확대하여 하도급 계약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의 저감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형 김해시 건설과장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라며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시에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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