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왜곡된 김해시사(市史)의 수정 발간 주장 기자회견 모욕”
‘식민사관청산 가야국사 경남연대’(운영위원장 이순일, 이하 ‘시민연대’)는 부산대학교 사학과 유우창 외래교수를 모욕죄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부산대 유 교수가 지난 7월 9일 자 경남매일 기고문에서 ‘광기에 휩싸인 역사 장사치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민연대 구성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8일 김해시청에서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김해시사(市史)의 수정 발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바 있는 시민연대 회원들에 대한 모욕적 의견을 공연성이 있는 언론을 통해 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유 교수가 기고문을 통해 ‘광기’,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 ‘역사 장사치’,‘이덕일이 분비한 악취’등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며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신문 기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개적인 사과 조치를 기대하였으나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식민사관이나 이를 옹호하는 주장이 독버섯처럼 더욱 활개를 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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