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에이즈(HIV 감염) 감염자 내외국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불법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2024년 10월 28일부터는 미등록 외국인도 HIV감염인 지원대상에 포함, 진료비 지원이 확대되어 에이즈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김해시 관내 미등록 외국인(난민신청자 포함)인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선정한 3개 의료기관(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대상 의료기관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미등록 외국인 중 HIV 감염인이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인당 600만원 한도 진료비(입원·외래·약제비·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김해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055-330-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이번 사업대상자 확대로 의료 형평성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경남도 내 지자체 중 외국인 인구수 1위 김해시의 경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시민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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