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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멋대로 치아 미백…"효과 없거나 잇몸 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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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멋대로 치아 미백…"효과 없거나 잇몸 상하거나"
  • 영남방송
  • 승인 2009.04.0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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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없이 이뤄지는 치아 미백 시술로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치아와 잇몸이 상하는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2일 식약청과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심미적인 이유로 미백 시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없이 무조건적 치료를 시행하는 사례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치아미백이란 미백성분의 약리작용을 이용해 색소에 의해 착색 또는 변색된 법랑질을 원래의 색조로 또는 그 이상으로 밝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과정이다.

미백제 주성분으로는 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가 주로 사용되는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는 치아우식(충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 미백원리는 주성분인 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가 구강내 분해되면서 산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산소가 법랑질과 상아질내로 들어가 착색된 물질을 표백해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든다.

국내 허가된 치아미백제는 의약외품 21품목, 일반의약품 12품목, 전문의약품 1품목으로 분류된다.

생활미백에 사용되는 의약외품은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해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로 과산화수소가 3% 이하로 함유돼 있다.

일반의약품에는 과산화수소 3.5~5.4% 또는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가 10~15%가 함유돼있으며 전문의약품은 과산화수소가 15% 정도들어 있다.

치아미백시 입안에 상처가 난 경우 자극이 더 심해질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하고 시린증상이 심해지면 바로 미백을 중단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권장사용법 보다 장기간 치아미백제를 사용하는 경우 치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사용해서는 안된다.

대학생 최모양(22·경기도 일산)은 "집에서 치아미백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잇몸이 빨갛게 되고 통증이 심해 바로 중단한 경우가 있었다"며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

치과 한 관계자는 "치아미백이 모든 치아변색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아미백을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미백성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치아미백의 효과는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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