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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사법처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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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사법처리 어려울 듯
  • 영남방송
  • 승인 2009.04.14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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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철호.정상문 기소로 마무리 가능성
권양숙 여사와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아 쓴 사실이 확인돼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돈은 권 여사에게 건네진 13억여원과 연씨에게 전달된 500만 달러 등 63억여원(당시 환율 기준)이다.

검찰은 그동안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전달된 13억원과 연씨 계좌로 송금된 500만 달러의 주인을 노 전 대통령 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연씨 측이 줄곧 주장해 온 대로 500만 달러 중 280만 달러는 투자회사를 통해 외국 기업체에 투자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또한 연씨가 외국 기업체와 맺은 투자계약서는 물론, 계약서는 아니지만 박 회장과의 자금 거래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500만 달러의 주인은 '그저' 연씨일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돈을 받은 권 여사와 연씨가 설립한 투자회사의 대주주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노건호씨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권 여사가 받은 13억원의 사용처를 의욕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고, '포괄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이 권 여사에게 준 사실을 확인한 것에 만족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0일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포괄적 뇌물 공범"이라고 밝혔지만, 현재의 정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박 회장의 진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권 여사와 연씨의 돈거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더욱 멀어진다.

물론 검찰이 연씨와 건호씨를 이번주 한 두 차례 더 불러 500만 달러의 명목과 용처를 조사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피의자 신분인 연씨와 정 전 비서관만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권 여사와 건호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권 여사는 계속 참고인 신분으로 남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다"며 "권 여사가 (13억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현재로서는 규명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돈을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에 대해 "그건 뇌물을 받은 정상문씨가 자기 아버님을 줬든, 누님을 줬든 그런 문제"라며 정 전 비서관만이 사법처리 대상임을 시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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