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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충무공 옛집땅 문제 28일 이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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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충무공 옛집땅 문제 28일 이후 개입
  • 영남방송
  • 승인 2009.04.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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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파 종부 최순선(15대 종손 고 이재국의 처)씨의 빚 문제로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옛 집 터와 부속임야 9만8000여㎡(감정평가액 약 19억원)가 법원 경매 중이다.

문화재청은 토지의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 충남 아산시 현충사(사적 제112호) 경내 충무공의 고택 부지와 임야 등을 매입할 의사를 밝혔었다. 단, 경매에 참여하지는 않고 종부 측과 협의해 고택 부지 등을 매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택 터가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서 유찰되고, 최근 대법원 행정처에게서 정부기관의 사유지 법원 경매 참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문화재청은 5월4일로 예정된 2차 경매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지도 내보였었다.

와중에 종부 최씨와 종회장 이재왕씨가 9일 엄승용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을 만났다. “충무공 탄신일인 28일 이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문화재청은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후에는 국가의 매입에 협조하기로 했다. 종가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문화재청은 “경매에 나온 고택 부지 등은 28일까지 종부의 채무 변제 해결 여부 등을 지켜본 후 경매 참가 또는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종부 소유의 유물은 빠른 시일 내 조사해 문화재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민정기자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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