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직장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요건 중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에서 95%로 완화했다. 현재 신청요건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가능하도록 돼있다.
단, 주택조합원 지위 양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 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주택조합 설립 이후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가 변경될 경우, 조합설립 인가 당시의 세대 수가 아닌 변경된 예정세대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 평가액의 120%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실매입가에 포함해 산정되던 제세공과금을 추가되는 가산비에 포함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 주택가격동향 조사 등 주택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기금 수탁은행 등 외에 한국감정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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