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214억원 늘어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보다 214억원이 늘어난 1조1,164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도입돼 건강보험료에 합상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81억원(997만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정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징수가 1조3,122억원(635만명)이었다. 반면 반환은 1,958억원(188만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추가징수는 240억원(579만명), 반환은 59억원(216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정산 금액은 건강보험은 11만1,892원이었고, 요양보험은 1,816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재산정에 따른 정산차액은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복지부는 2007년 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3.4%) 및 보험료율 인상(6.4%)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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