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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출대금 즉시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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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출대금 즉시 현금화
  • 영남방송
  • 승인 2009.04.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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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가량을 우선 지원키로
정부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어음을 즉시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3조원 가량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과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수출진흥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기업의 수출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수출금융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기업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외상채권을 할인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을 신설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용도 B급 이상, 회사채·주거래은행 신용등급 A- 이상의 회사로 중소 협력업체의 납품실적 및 결제기간을 반영해 지원한도를 산정한다.

기존의 결제 방식은 제품 납품 후 대기업은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은행에서 어음할인(연 이율 약 6.5%)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이 도입되면 물품납품후 대기업의 수출보험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기업이 은행에 대금을 완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조선·자동차·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 납품업체 1만개사에 대해 우선 3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납품업체들이 연간 1.5%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중견 및 대기업이 외상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을 4월중에 신규 도입한다. 이는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대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전년도 수출실적의 4분의 1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근 외상결제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수출대금을 외상 결제기간 전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수출네고보증'의 지원가능 외상기간도 120일에서 180일 확대한다.

수출보험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대출금리와 보증료 등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보는 지난달 우리·국민은행 등 10개 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18개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와 환가료를 각각 0.5%포인트씩 내리고 수출보증 보증료도 0.3%포인트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환가료는 외국환은행이 대 고객 외국환 거래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보상받기 위해 징수하는 여신금리적 성격의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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