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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띠 막아라”…민·관·군 총력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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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띠 막아라”…민·관·군 총력 방제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10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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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장비 총동원, 사고 유조선 파손 부위 봉쇄 기름유출 멈춰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방제대책본부는 9일 해군과 해경 함정, 방제선 등 선박 100여 척과 헬기 6대, 유회수기와 흠착제 등 방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 사고 해역과 태안 일대 해안에서 민·관·군 입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께부터 사고해역과 해안에서는 군 장병과 경찰, 공무원, 주민, 기업체 직원 등 인력 6650여 명이 투입돼 3일째 방제 작업을 계속했다. 육군은 8일 400여 명을 지원한 데 이어 이날 환경대대 등 4개 부대 1580여 명을 추가로 긴급 투입했다. 정부가 8일 오염 피해가 예상되는 태안 일대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에 나섬에 따라 인력과 장비가 크게 보강됐다.

특히 방제대책본부는 사고 선박 주위 반경 3마일 가량 흩어진 기름띠가 군소만 아래 1~2km 남쪽으로 엷은 유막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이 기름띠가 양식장이 밀집된 가로림만과 근소만 일대로 흘러들지 않도록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기름띠가 분해돼 엷게 바깥 바다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남쪽 해상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 해양경찰 1505함이 사고현장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름띠가 엷은 유막형태로 계절풍인 북서풍을 타고 남쪽해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 가로림만 200m구간에 오일펜스를 설치한 데 이어 군소만 피해를 막기 위해 태안군 관장각에서 안흥간에도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기름띠의 확산 방지와 수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유조선 파손부위 폐쇄…기름유출 멈춰

이날 오전 7시30분께 사고 원유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원유 탱크 가운데 충돌사고로 손상됐던 1번 탱크의 파손 부위에 대한 응급 폐쇄 작업이 완료되면서 원유의 해양 유출은 멈췄다.

사고 유조선은 바지선과의 충돌로 좌측에 있던 5개의 원유적재 탱크 가운데 1번, 3번, 5번 탱크에 각각 직경 30㎝에서 1m 크기의 구멍(파공)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1만500㎘(추정)의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됐다. 방제대책본부는 파손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선주측과 협의해 선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사고 원유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원유 탱크 가운데 충돌사고로 손상됐던 1번 탱크의 파손 부위에 대한 응급 폐쇄 작업이 완료되면서 원유의 해양 유출은 멈췄다.

■ 조류·바람타고 확산…오염 피해 상황

유조선 충돌사고 인근 해역에는 남쪽으로 폭 1마일, 길이 12마일에 걸쳐 갈색의 엷은 기름막이 형성됐다. 해안의 경우 학암포, 구름포, 백리포~만리포 해안, 모항까지 약 17km에 걸쳐 검은 기름막이 광범위하게 붙어있다.

해양수산부가 8일 오후 6시 현재 파악한 태안 앞바다 유류유출 피해상황에 따르면 태안군 소원·원북·이원·근흥면 150km해안 가운데 17km구간인 4개면 2100㏊에 걸쳐 어장피해가 발생했다. 또 해수욕장 6곳 약 221ha가 기름띠 오염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 기름이 해안에 더 빨리 달라붙었다”며 “유출된 기름이 해안에 들러붙었을 뿐 아니라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도 해 수산물과 생태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상의 엷은 기름띠가 해류와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오일펜스 설치 및 유처리제 살포 등 피해지역 확산 방지에 민·관·군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기름이 해안에 붙는 것은 불가항력이겠지만 양식장이 밀집한 군소만·가로림만에 기름이 흘러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조선 충돌 사고로 기름띠가 밀려온 태안 일대 해변에서 9일 주민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등이 기름띠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해상에서…7개 선단 기름띠 해안 유입 방지 집중

사고 해역에는 전국 방제 선박과 장비가 총 동원됐다. 해군 함정 16척과 병력 2698명, 해경 함정 39척, 방제조합 선박 39척, 어선 16척 등이 동원돼 7개 선단을 구성, 책임 구역을 분할해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만리포 앞바다에 형성된 두꺼운 유출유를 유회수기를 이용해 집중 회수하는 한편 해안가의 엷은 유막 형태의 기름띠는 어선들이 유흡착재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특히 해경 소속 1000t급 이상 대형함정 8척과 300t급 방제정 3척 등 11척은 높은 파도 속에서 야간에도 방제작업을 계속했다. 어장과 양식장 등 환경 민감 해역 인근 해상에서는 유처리제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외해로 이동하는 유출유는 물포와 유처리제를 사용해 분산처리하고 있다.


■ 해안에서…민·관·군 6650명 투입, 진공흡입차 25대 지원

기름띠가 밀려온 만리포 해변에서 9일 태안군민과 자원봉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몰려 기름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름띠가 밀려온 모항~만리포 구간에서는 군 장병과 경찰, 주민, 공무원, 기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 6650여 명이 나와 부착포를 이용해 해안으로 밀려든 원유를 제거하고, 오염된 갯벌과 백사장의 모래를 마대에 퍼 담아 운반하는 등의 방제활동을 펼쳤다.

특히 만리포, 천리포, 모항, 백리포 등 4개 기름띠 밀집지역 해안의 경우 진공흡입차(탱크로리) 25대를 동원, 두꺼운 기름층을 회수하고있으며, 만리포와 학암포에는 수거 폐유 저장소(5곳)와 방제 물품 보급기지(2곳)를 설치, 방제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방제조합과 민간 방제업체 18개사도 투입돼 모항~만리포 구간을 8개 지역으로 구분, 집중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림만과 학암포, 군소만, 모항, 태안화력발전소 취수구 등 어장과 양식장이 모여있는 지역은 환경민감 자원 보호를 위해 오일펜스 8.5km를 설치했다. 이날 하룻동안 기름 회수기 50대와 기름흡착제 20t, 유화제 15만㎘가 투입됐다.

■ 군, 기름띠 제거 총력 지원

특히 군은 사고 해상과 서해안 지역에 병력 3100여명과 함정 16척을 긴급 투입, 방제작업을 총력 지원하고있다. 군 별로는 육군이 4개 부대 1600여명, 해군은 병력 1100여명과 함정 16척, 공군 413명 등이다. 군은 충청남도의 지원 요청에 대비해 추가 투입할 병력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투입된 군 병력은 해안가로 밀려온 원유를 흡착포로 제거하고, 오염된 갯벌과 백사장의 모래를 퍼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해군 함정은 유처리제와 유흡착제 등을 바다에 살포하는 등 해경을 도와 방제작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방제대책본부는 앞으로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추가 동원, 유출된 기름띠가 연안으로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양식어장 등 피해 지역의 기름띠 제거와 추가 오일펜스 설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사태 선포’ 어떤 조치 이뤄지나

모든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 포괄하는 조치

정부가 8일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가 예상되는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이번 재난 수습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제가 가동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사태 선포계획을 보고 받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고성 지역 산불 발생 때 이후 두 번째다. 재난사태 선포는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달리 재난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한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을 포괄하는 조치다.

재산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지역의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경보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부기관도 소관분야별 협조·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위험구역 지정과 대피명령 등 법에 의한 응급조치는 물론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도 권고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에 근거해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심의를 거쳐 3개 시·도 이상이면 국무총리가, 2개 시·도 이하면 행자부 장관이 각각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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