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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선포’ 어떤 조치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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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선포’ 어떤 조치 이뤄지나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10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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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 포괄하는 조치
정부가 8일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가 예상되는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이번 재난 수습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제가 가동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사태 선포계획을 보고 받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고성 지역 산불 발생 때 이후 두 번째다. 재난사태 선포는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달리 재난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한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을 포괄하는 조치다.

재산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지역의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경보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부기관도 소관분야별 협조·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위험구역 지정과 대피명령 등 법에 의한 응급조치는 물론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도 권고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에 근거해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심의를 거쳐 3개 시·도 이상이면 국무총리가, 2개 시·도 이하면 행자부 장관이 각각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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