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과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가 됐던 김해시 4급 A씨 1명과 5급 B씨 1명 등 2명이 13일만에 복귀했다.
김해시는 20일 산불발생과 관련해 이번에 직위해제 된 A씨와 B씨가 책임소홀 등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이들 2명을 직위해제에서 복직(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제2항)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종간 김해시장이 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산불발생과 관련, 이후 산불발생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불과 4시간 여만에 2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해당 공무원의 책임소홀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이들 2명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지역 내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비롯해 직접 산불예방 활동에 나서면서 시가 이들이 충분하게 자기반성을 했다고 인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위가 해제됐던 공무원들은 물론 이들로 인한 공무원들이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같이 복귀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산불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