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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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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 영남방송
  • 승인 2009.05.0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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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1544-2030(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상담시간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신청 등 홈페이지 관련 상담은 02)2630-8111에서 제공한다. 개별 신청한 서류를 정정해야하는 등 세무서 담당직원과 통화해야할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유가환급금 신청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의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편리하다. 근로자는 회사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해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사업자 등 개별신청자는 본인의 신청서에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사업월수(근로월수)만 기재해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환급 신청서에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유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라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2390만원인 경우라도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인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월급통장 등을 통해 근로자임이 확인되면 지급 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기간제 근로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일정기간만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고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인턴사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식당 보조원, 산업기능요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용근로자도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나

"일용근로자는 2007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1년 동안의 소득 자료를 합산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미 유가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2007년 소득이 없는 2008년도 신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받은 금액을 포함해 24만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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