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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고추씨 분말 51톤 식용 둔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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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고추씨 분말 51톤 식용 둔갑 판매
  • 영남방송
  • 승인 2009.05.1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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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질이 포함된 사료용 고추씨 분말 51톤이 국내에서 식용으로 판매됐고 이중 35.82톤은 현재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관세청 감사 중 수입업자인 (주)대신식품이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 51톤을 사료용으로 수입한 후 이를 식품으로 불법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고추씨 분말 51톤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식약청으로부터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31일 부적합 판정을 받자 고추씨분말 반송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서 이를 4개월간 보관했다.

이 업체는 이후 다른 고추씨 분말을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사료 납품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통관 절차를 밟고 통관된 고추씨 분말을 영창상회(인천 남구)·김가이가(인천 부평구)·김성식(인천 남동구)·원식품(서울 도봉구) 등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불법판매했다.

불법 판매된 고추씨분말은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10.0㎎/㎏)의 4~9배 이상(42.1㎎/㎏~91.2㎎/㎏)검출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감사원은 식약청과 함께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지난달 27일 5개 식자재 도매상 등에서 보관·판매 중이던 15.18톤을 압류했으나 유통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35.82톤은 압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5개 도매상과 거래한 구매자들은 식약청식품관리과(02-380-1633)에 연락해 반품이나 폐기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고추씨분말 수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관련 허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관세청·식약청 등에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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