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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부가세 확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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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부가세 확정 신고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1.0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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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국세청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월2일~25일)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자 4만 8,600명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1만 6,860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서해안 기름유출과 폭설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이 438만 명, 법인이 47만 명으로 총 485만 명이며 신고대상 과세 기간은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2007년 1기 부가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신고 종료 후에도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해 부당 환급을 차단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를 개별 관리대상자로 선정, 입회조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명세를 분석해 탈루혐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40%의 징벌적 가산세를 적용해 성실한 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 현황을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자료상 신고는 대표전화 ‘1577-03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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