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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래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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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래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 원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1.0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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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고래 사진·동영상 제공 땐 500만 원 지급

   
   
 

'귀신고래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7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연안 귀신고래(천연기념물 제126호) 회유 해면인 강원·경북·경남·전남 연안 중 동해 남부 일원에서 시험조사선 탐구 12호(70톤)로 귀신고래 찾기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계 귀신고래 보존을 위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결의(2001, 2004, 2005년)를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7년 IWC 과학위원회는 1세 이상의 귀신고래 개체수가 121마리(연간 증가율 3%)였는데 최근 2년간 북서태평양에서 네 마리의 암컷이 어구에 걸려 죽었다고 밝히고 혼획으로 죽는 사례가 계속되면 귀신고래 자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청 협력으로 해상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안 어구에 귀신고래가 혼획되면 신속하게 구조하고 사망 시 세밀한 생물학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혼획 귀신고래 신고자에게는 1,000만 원, 유영 사진이나 동영상 제공자에게는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귀신고래 찾기’ 포스트를 제작해 어업인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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