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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하수요금 감면제도 개선해 경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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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하수요금 감면제도 개선해 경비 절감
  • 안정훈 기자
  • 승인 2008.01.09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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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복잡한 보고서 3종으로 대폭 간소화 해

창원시는 기업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체 하수요금 감면제도를 개선해 새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하수도 사용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관내 기업체 중 용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인 기업의 하수감수량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매월 감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감수량을 증명하기 위한 40여 개에 달하는 공정별 산출내역, 시간계 검침내역 등 내용이 복잡해 기업체에 많은 시간은 물론 인력과 경비 등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에 창원시는 매월 작성하는 신청서의 간소화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인력과 경비 부담을 절감해 주기로 했다.

창원시가 감면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기존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신고서는 물론 회사별 다양한 공정별 감수량 산출내역서, 시간계 검침내역 등을 비롯한 7종에 달하는 복잡한 보고서가 감면신고서와 기업체의 용수 유입량과 배출량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 3종으로 대폭 간소화돼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창원공장 등 관내 7개 기업체가 하는 하수감수량 파악 업무와 관련해 연간 1억 1800만 원의 자체 경비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ㆍ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팀 ㆍ전화번호 : 21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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