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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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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지침 마련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8.01.0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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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 과오를 줄이기 위한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5일 의약품 처방, 조제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오류는 신속히 시정, 처리하도록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100병상 이상의 중소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 전국 600여 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처방확인, 조제, 용법, 복약지도, 약반납관리 등 세부 항목별로 총 10개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사용과오사례, 보고절차, 표준보고서식의 내용을 담아 일선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용하기 쉽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가이드라인(ME, Medication Error)’이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소비자 위해요인을 차단해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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