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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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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대폭 확대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8.01.09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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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8% 늘어난 4만 4,000명 대상 지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지난해 3만 7,000명에 비해 18% 증가한 4만 4,000명으로 늘려 제공할 계획이다. 예산도 지난해 199억 원보다 28% 증가한 254억 원을 투입한다.

산모신생아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4인 가족기준 월 소득 240만 8,000원) 이하 가정 산모이다.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해산급여 해당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받으려면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후 건강관리, 식사 준비나 빨래 등 가사지원과 신생아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이 1명당 손이 더 많이 요구되고 힘이 드는 점을 고려 쌍둥이는 18일, 셋 쌍둥이는 24일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산모를 위해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다음 달부터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55만 원에서 61만 3,000원으로 6만 3,000원을 올릴 계획이다.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신이 4만 6,000원 정도를(서비스 가격 61만 3,000원의 7.5%)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격 인상과 동시에 소비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시간은 지난해 40시간에서 올해는 80시간으로 늘이고 교육비는 1,700명에게 2억 5,000만 원(1인당 14만 8,000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하여 지불·정산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별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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