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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기본보조금 월 3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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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기본보조금 월 3만 원 인상
  • 이보람 기자
  • 승인 2008.01.0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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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문제 해결하고자 영유아 지원 대폭 확대

   
   

올해부터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육아의 최대 걸림돌인 보육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유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은 재원 아동 부모 중 1명이라도 시간연장 보육을 원하면 시간연장을 의무화한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액을 인상해 보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으로 말미암아 취업을 꺼리던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열악한 보육시설 환경을 가진 농산어촌에는 기본보조금을 지급 시설환경 개선을 꾀한다.

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12.14)됨에 따라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국가 핵심과제인 여성인력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지만 일에 시달리던 아버지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에 대해 인증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 일정기준 이상 획득하면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기업·기관에게 우수기업 포상과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농산어촌에 소재한 민간·가정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본보조금을 유아 1인당 4만 5000원씩 지원한다.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 국공립 시설과의 격차를 없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보편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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