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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형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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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형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연장
  • 김향선 기자
  • 승인 2008.01.1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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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인상 등 고려 7~10인승 자동차 2009년 12월 31일까지

창원시는 최근의 유가인상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감면 적용을 해오던 것을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인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 유예조치로서 단계적으로 감면해 왔었다.

그러나 창원시는 2007년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해 세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7~10인승 승용자동차(산타페, 렉스턴, 카니발 등)에 대하여는 2007년에는 승용차 세액의 50% 감면, 2008년에는 33% 감면, 2009년에는 16%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방조종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베스타 등)는 2007년까지는 승합차 세율을 적용했으나, 2008년에는 승용차 세액의 66%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고나서 2010년부터는 전액 승용자동차세액 적용을 받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경감조치가 연장되면 승합형 자동차 납세자들이 경감혜택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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