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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연차 돈 수수' 추부길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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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연차 돈 수수' 추부길 징역 2년 구형
  • 영남방송
  • 승인 2009.08.2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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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의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전 비서관의 변호인 측은 "추 전 비서관이 현 정부 인사로 분류돼 형평성 차원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 전 비서관의 순수한 동기, 돈의 사용처 등을 양형에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명예 등 많은 것을 잃었다"며 "신앙인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치계를 떠나 봉사활동을 하겠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전남 고흥 출생으로 현직 목사인 추 전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캠프에서 대운하추진본부 부본부장을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추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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