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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 재판 1R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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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 재판 1R 막바지
  • 영남방송
  • 승인 2009.08.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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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서 뻗어 나온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이 첫 번째 법정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21명 중 이미 6명이 1심 판결을 받았고 7명에 대한 공판은 결심을 했거나 앞두고 있어 금명간 형량이 정해질 예정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와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상 참작 사유 및 자백 등 참작 정도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이다. 혐의를 모두 인정, 자백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구형량인 징역 4년에 절반도 못 미치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회장과의 친분, 돈을 받은 경위 등을 고려해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60)에게는 구형의 절반인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61)은 구형에 가까운 징역 3년6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려주려 했다는 박 전 수석의 항변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25일에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62)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자의로 박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인지, 진술이 계속 번복된 데다 권 여사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담당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형량에는 '변수'가 많다.

정 전 비서관과 같이 선고를 앞두거나 이미 1심 마친 피고인들이 13명이나 되지만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의 끝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를 해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박 전 회장과 받은 적이 없다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44)의 법정 공방도 쉽게 끝맺기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5)의 경우는 박 전 회장 로비 사건 외에도 차명주식 불법 증여 및 시세조종 등의 혐의도 받고 있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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