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10월 1일부터 한달간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낚시배의 승선정원 초과 행위,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음주 운항, 금지구역 낚시행위등을 육상 경찰력과 연계해 집중단속을 한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 지역서 영업신고된 낚시어선은 총 205척이며, 이번 달에만 34건의 불법 낚시어선이 적발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3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낚시어선을 집중단속해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낚시 어선 관계자들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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