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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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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입법
  • 영남방송
  • 승인 2007.09.2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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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11월중 시의회 승인후 공표 시행

   
   
김해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오는10월 1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11월중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공표 시행하게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재래시장을 비롯한 진영등 4곳의 재래시장은 물론 서상동, 부원동의 구 상점가를 비롯한 내외동, 장유, 북부지역등의 상점가도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는 재래시장 및 기존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활기를 뛸 것으로 보여진다.
 
조례의 내용에는 재래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과 인정시장의 기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운영, 신청자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상인회 설립 및 등록취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에는 "내년부터 재래시장 및 소매 상점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 대형마트에 밀려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재래시장 및 소매점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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