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해운대’ 영상이 온라인에 불법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 경찰의 최초 유포자 수사와 별도로 저작권경찰을 통한 헤비업로더 색출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헤비업로더를 잡아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웹하드나 P2P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해운대’ 등 불법복제물의 전송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불법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문화부는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해운대 동영상은 100% 불법복제물로 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며 네티즌의 협조와 주의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