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목적은 운전 중 다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운전행위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거나 법으로 규제하는 것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운전 중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일 것이다
최근 애완견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외출 시 데리고 다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이의 폐해로 각종 규제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추석연휴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중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애완견은 열린 운전석 창문에 앞다리를 걸친 상태로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있었으나 운전자는 개의치 않고 전방만 주시고 운전을 하는 것이었다.
만약 열린 창문으로 그 애완견이 뛰어 내리거나 차량 속도에 의해 밖으로 떨어지기 라도 하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수많은 운전자들은 본의 아니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교통사고는 설마 하는 마음의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애완견을 키우고 차량에 태워 다니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한번쯤 생각하는 시민 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박수일 (김해서부경찰서 진영지구대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