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지하수 신고하면 돈 준다
마산시는 무단방치된 지하수의 원상복구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지하수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환경 신문고'를 연중 운영한다.
또한 시는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무단 방치된 지하수를 신고하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이용하지 않는 지하수 발견시 건설과 지하수관리담당 전화220-3951~3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지름 150mm이상 대형관정은 5만원, 지름 150mm미만은 3만원을 준다.
정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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