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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호화청사’ 제동…주민 수 고려 면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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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호화청사’ 제동…주민 수 고려 면적 제한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0.07.2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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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우리 술 경쟁력 향상 ‘진흥법’ 시행령 제정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 수와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 기준이 정해진다. 지자체는 이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호화청사’ 신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청사 총면적은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단체장 집무실은 광역·기초별, 행정구 설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면적기준 설정대상 건축물은 지자체장 및 보조·보좌기관 또는 지방의회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로, 본청·의회 외의 직속기관·사업소·하부기관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물을 열람하는 경우 전용장소와 시설을 갖춰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온라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개인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한정키로 했다.

발표, 상표, 도서·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등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방향을 법률로 직접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조정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 술 산업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률(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실태조사 범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종류 및 사육 기준 등에 대해 정했다.

정부는 청송교도소의 명칭을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바꾸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대검찰청에 DNA 신원확인 정보를 채취·분석·관리하는 DNA수사담당관을 신설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74억원의 집행승인 및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안과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15억원을 추가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각각 처리했다.

이밖에 2022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유치에 기여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조지프 제프 블래터 회장과 니컬러스 레오즈 집행위원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등이며, ‘제9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결과’, ‘클린에너지 장관회의 주요 결과’, ‘2010년 업무계획 상반기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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