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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내리지 말자”…9개 단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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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내리지 말자”…9개 단체 제재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0.07.2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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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영업금지 등도 강제…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3개 사업자단체에게는 총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공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장암회(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 등 3개 사업자단체는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고, 백현회(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등 6개 사업자단체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 통지이다.

위반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는 구성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가격(중개수수료) 수준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등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부동산 공동중개는 매도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파급효과로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됨에 따라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된다.

또한,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되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수 감소가 우려되므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증대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로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종전에는 법위반 행위의 파급효과가 특정 소규모지역에 국한되는 등 개별사건 위주로 처리하여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조치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인하, 중개서비스의 향상 등이 기대되며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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