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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기자금 지원 '넓고 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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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기자금 지원 '넓고 고르게'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0.07.3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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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총800억원 규모, 30일부터 접수.지원

 

 
   

창원시는 지난 27일 마산합포구청 회의실에서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와 이차보전율 등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통합전 창원, 마산, 진해시에서 각기 추진해오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자금별 한도액과 대출기간, 이차보전율, 자금 종류 등이 상이함에 따라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개정된 통합조례에 따라 지역별, 기관별로 안배하여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관계자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이번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시 소재 중소기업이 보다 빠르고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총 800억원(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시설자금 5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시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이다.

또,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며 창원시 경영인상 수상업체, 근로인 상 수상업체 등 관련 조례에 따라 특례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자금별 한도를 각각 5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총 5억원(특례는 10억원)이다.

또한 대출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율 2.5%에 대출기간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이차보전율 3.0%에 대출기간 3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육성자금 지원신청에서 결정까지 5일정도 소요되던 것을 신청 당일 결정통지 할 수 있도록 본청 기업사랑과에서 원-스톱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 있는 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과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해 창원시청 기업사랑과(225-3275)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예전에 본청 회의실에서 개최해오던 금번 심의위원회를 합포구청에서 개최하고 인근상가에서 오찬 간담회를 겸함으로써 지역상가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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