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회원구청 석전동에서 캠페인 열어
이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캠페인 및 불법주정차단속홍보를 실시하며 자동차 운전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는 출퇴근시간 교통체중이 많이 발생하는 석전사거리에서 구암동 마산한전까지 4.1km구간에 빠르고 정확한 버스운행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제를 평일(오전6시30부터 8시까지, 오후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구간에서는 무인카메라가 4대가 설치되어 있어 위반차량은 이륜차량의 경우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통학.통근용16인승이상 승합차 만 이용할수 있다.
또한 구에서는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매월 홍보물을 제작 시민에게 나누어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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