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과장광고 중개업체 관계자가 28명(7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 결혼업체 6명(15.8%), 무등록 중개업체 관계자 4명(10.5%)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1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들이었지만 전국에 지사를 두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 등이다.
경찰청은“국제 결혼업체 난립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와 결혼이주여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해 7월19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38명(36개 업체)을 적발하였으며 이달 18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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