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운영하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저감 및 예방하는데 있다.
포획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8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이 창녕군 일원을 2개 지역(남부, 북부)으로 나눠 운영하고,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 해당 읍·면에서 신고하면 피해 방지단이 즉시 출동해 포획하게 된다.
특히 유해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방지를 위해 포획대상 동물은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로 한정했다.
시가지나 인가 부근,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사찰경내, 관광지,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함으로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늘어나는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