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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 영양정보 색깔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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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 영양정보 색깔로 표시한다
  • 손일선 기자
  • 승인 2010.08.0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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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표시제 도입…쉽게 확인할 수 있게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영양상태에 따라 신호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신호등표시 대상 식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신호등표시 대상식품 선정에 대해 소비자, 전문가 및 식품업계와 간담회,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과자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용기면, 음료류 등에 신호등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캔디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은 지배적인 영양성분인 당(糖)이외의 나머지 영양성분(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이 거의 없어 녹색으로 표기돼 어린이의 혼동을 줄 수 있어, ‘당(糖)’에만 색상을 표시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형태를 사각형과 타원형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을 완화해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는 등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신호등표시가 시행되면 부모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가 제공되고, 어린이의 건강식품 선택권 확보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ㆍ영양 수준 향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알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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