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정리 기간 설정
창원시는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특별 징수반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번 정리 기간 중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홍보와 독촉고지서를 체납자에게 우송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예금 압류, 신용카드 결제계좌 및 각종 회원권을 조사해 압류할 방침이다.
또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를 의뢰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압류된 재산은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과 직장을 조회해 예금, 봉급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강제 징수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 구제제도를 10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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