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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분뇨 해양배출 ‘0’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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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분뇨 해양배출 ‘0’도전
  • 공귀순 기자
  • 승인 2010.08.0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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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염방지 차원 전면 중단

경남도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량 육상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6의정서에 의거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시행 1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먼 바다에 버리던 가축분뇨를 대폭 줄이는 한편 전량 육상처리 하기 위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지난 2007년 수립, 올 상반기까지 추진한 결과 농가와 행정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는 상반기 점유율은 44%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있으며 해양배출 금지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해양배출 감축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농가에 대한 육상처리계획 수립, 처리방안 강구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자원화 등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11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327개소를 조기에 설치, 가동하고 양돈농가 자체처리 유도를 위해 시군 양돈지부장 간담회 개최와 시군별 대책회의, 권역별 간담회 계획 등 양돈농가 자발적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양배출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추가 소요액 파악, 중앙부처 지원 건의 및 경남도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등 현실적인 감축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녹색성장 국정기조에 맞춰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연료화 등 실용화 기술이 보급되면 적극 도입,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는 국가간 약속인 국제협약으로 일부 농가에서 혹시 해양배출 금지가 연기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한 생각이다”면서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스스로 처리하겠다는 감축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동율을 높이는 한편 설치된 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다”며 “내년까지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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