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휴가철에 주로 많이 소비되는 치킨을 포장하는 포장지 7건(외지 4건, 속지3건)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로써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은 흔히 치킨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희고 얇은 종이류(속지)이다.
형광증백제(Fluorescent whitening agent)는 재질을 희게 보이게 하는 염료의 일종으로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발암유발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연구원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용지에는 피부염을 일으키는 형광증백제 등 해로운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지는 반드시 식품포장지로 허가받은 정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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