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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불법행위 1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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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불법행위 11개소 적발
  • 변삼석 기자
  • 승인 2010.08.0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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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주변 식품.원산지 등
   
 
  ▲ 송정해수욕장 주변 비위생 통닭 제조 현장.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21일부터 야구시즌 및 피서철을 맞아 사직야구장 및 해수욕장 주변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비위생적인 짝퉁 통닭 조리․판매 업소 3개소, 회센타 밀집지역에서 호객꾼을 고용 영업행위업소 2개소, 중국산 어류 및 육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등 9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주 및 판매원 1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사직야구장 주변에서 화물차를 개조해 야구장 이용객을 상대로 비위생적인 짝퉁 통닭을 조리한 뒤 판매한 혐의로 영업주 김 모(55세)씨와 판매원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 단속일까지 사직야구장 옆 도로가에서 원료보관시설 및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화물차 2대에 통닭 튀김기 4대, 액화가스 6통, 간이 냉장․냉동고 등을 갖추고 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생닭을 튀긴 후 유명상표(맥시간 치킨)를 도용하여 사진야구장 주변 판매업소에 배달하거나 직접 차량 옆에 진열대를 갖추고 야구장이용객을 상대로 1마리당 5천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또, 특사경은 지난달 6월 21일부터 실시한 해수욕장 주변 불법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통닭 2개소는 송정해수욕장 주변 후미진 풀밭이나 주차장에서 원료보관시설은 물론 식품위생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햇볕차단 그물망 및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위생적으로 통닭을 만든 후 피서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오다 적발되었고, 피서객을 대상으로 중국음식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반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6개월이나 지난 초밥용위고동 500g을 해물볶음밥에 사용하고 1.5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왔으며, 수영구 ○○치킨의 경우 피부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속포장지를 사용한 혐의이다.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의 민락동 활어 회센터 밀집지역에서는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저녁시간대 및 토․일요일에 일당 5만원을 지급조건으로 호객꾼을 고용하여 주변을 지나가는 차나 피서객을 가로막고 “생선회 1접시 5만원을 4만원에 할인해준다”며 유인하여 권유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일삼은 영업주 3명을 입건하였으며,

또, 해수욕장주변에서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면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중국산 민어와 미국산 곰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하여, 허위표시업체 5개 업소는 관련자 5명은 전원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2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통보하였다.

한편, 신규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해수욕장 주변 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대부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피서철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올리기 위해 전문 호객꾼 고용 및 무허가 짝퉁 통닭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수욕장 폐장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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