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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폭 1.5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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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폭 1.5m로 확대
  • 조정이 기자
  • 승인 2010.08.09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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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설치.관리지침 제정

자전거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됐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 시설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자전거 전문가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작성 T/F를 구성해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고, 지자체 등 해당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본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의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해 일방향 폭을 1.5m로(부득이한 경우 최소 1.2m)하고, 자전거도로 유형별, 지역별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자전거전용차로 계획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차도와의 분리공간을 제한속도에 따라 0.2∼0.5m를 확보하고,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제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했다.

자전거 통행에만 이용 또한 자전거도로 포장은 경제성을 고려해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 등을 적용하고,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교차로 등 상충구간은 한국색채학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암적색(어두운 빨강)을 적용해 다른 도로와 구분되도록 했다.

그리고 흙포장, 표면처리 포장 등 기타포장을 적용할 경우에는 내구성, 경제성,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되,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적용하도록 했다.

지침에선 또 자전거도로 유형 및 지역별로 노면표시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간격을 제시했고, 안전표지는 도시지역, 지방지역으로 분리해 설치 간격을 제시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공간 확보, 이면도로와의 교차, 버스정류장과의 교차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통일된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 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민에게도 면 자전거도로 연계성 및 안전성이 좋아지고, 주차시설 등이 확충되는 등 자전거 이용환경이 향상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의 취락지 주변 국도를 중심으로 출퇴근, 통학에 자전거를 적극 응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약 400km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구간선정, 우선순위 등 국도상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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