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을 통해 각각 운영되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표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 2010.8.5)'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2010.8.11)'이 제정.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도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 등으로 관련 제도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표시 의무가 대폭 확대되어 △쌀과 김치류의 경우 100㎡이상 음식점에서만 적용되던 것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가공김치의 경우 배추에만 적용되던 것을 수입김칫속.다대기.고춧가루․마늘 등 제2원료까지 확대 △통신판매 농식품의 경우 농산물과 가공품에만 국한되었으나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적용받게 되었다.
또, △모든 음식점의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가 처음으로 적용 △기존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를 직영하는 경우 외 입점자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 점포의 명칭과 주소를 시 및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 △음식점에 대한 6개월간의 축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을 의무화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한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표시하고,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현수막 등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종전 100만원 이내였던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을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음식점에서 축산물 관련 식자재 구매에 따른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번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일부터 6개월간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부산시는 자치구.군과 함께 음식점.가공업체.상가 등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홍보를 벌이는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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