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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화장실 상수도 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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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화장실 상수도 요금 50%감면
  • 변삼석 기자
  • 승인 2010.08.1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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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감면액 약4,487천원 예상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부터 공동화장실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부산시에 급수전이 설치된 공동화장실은 총 87개소(동구8, 서구20, 영도2, 남구23, 수영구11, 사하구 23)로 516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동구 매축지마을의 재래식 공동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개선될 경우 공동화장실 사용 가구수는 1,051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동화장실의 상수도요금은 사용자가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하여 가정용(가구분할)을 적용하여 제일 낮은 단계의 요율로 요금을 부과해 왔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9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6.29%로 재정이 열악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이번 감면을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10월경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공동화장실에 대한 상수도요금 50%감면 조치로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매월 부담하여야 할 상수도요금이 종전 1,650원에서 825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감면액은 약 4,487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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